예산안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확장재정+재정혁신'부처별 재량지출 10%감축, 신규사업·포용성장 투자2년연속 총지출증가율 9%대, 국가채무비율 45% 육박
  •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권창회 사진기자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권창회 사진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마련에 착수했다. 올해 512조3000억원의 본예산을 꾸린데 이어 코로나 추경(11조7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확장재정정책을 꾸준히 이어온 정부는 내년에도 경제성장 하방리스크 방어를 위한 재정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지침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재정건전성 기반마련'을 기본방향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을 확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체감가능한 포용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4대 투자중점 방향은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등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근간이 타격을 입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회복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포용성장외에도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지원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혁신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 도약(scale-up)과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R&D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핵심품목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R&D·실증인프라·양산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권창회 사진기자
    정부는 이같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한 재원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각 부처는 필수소요(법정경비·인건비 등)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자발적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할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재정전망을 보면 세수부문에서 제약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출도 올해 경기반등 전망으로 내년에는 줄것이라 생각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 투자요소가 가세해 증가세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546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 보다 6.7% 증가한다.

    이는 2019년(9.5%), 2020년(9.1%) 등 2년 연속 9%대 지출증가율을 유지하며 확장재정정책을 이어온 것을 감안해 2021년에는 다소 정부지출을 줄여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의결된 예산지침대로 또다시 9%대의 확장재정정책을 유지한다면 내년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512.3조)에 코로나1차 추경(11.7조)을 더하면 총 524조원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9%가 증가하면 총 571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꾸려질 전망이다.

    이미 올해 총지출증가율만 해도 1차 추경과 이미 가시화된 2차 추경 규모를 포함하면 두자릿수를 훌쩍 뛰어넘는다.

    안일환 예산실장은 "재정은 나라 경제 최후의 보루"라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기침체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29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제출된 예산을 조정 및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