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 투자결정 참고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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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앞으로 P2P(개인간 거래)대출업 투자 시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만 정식 등록을 허용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P2P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예고 발표했다. 관련 규정은 3월31일부터 4월30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에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제정을 통해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P2P업체만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P2P법 시행 후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P2P협회‧금감원에서 '등록업체 조회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용자들의 P2P대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영업현황‧재무현황‧지배구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을 분기별로 김독기관에 보고해야만 한다. 특히 연계대출‧연계투자현황은 고위험상품인 만큼 월별보고를 해야한다. 이와 함께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또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 등 고위험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하고, 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토록 해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P2P대출 수수료는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최고이자율은 24%로 제한했다. 단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대부업법과 달리 담보물 점유·보관·관리’ 등을 부대비용 범위에 추가하게 했다.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업무의 겸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감독규정을 통해 P2P투자전체 3000만원, 부동산 1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금융당국은 P2P협회가 조속히 설립할 수 있게 협조할 계획이다. 또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설립해, 투자한도 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