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 투자결정 참고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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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으로 P2P(개인간 거래)대출업 투자 시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만 정식 등록을 허용할 예정이다.30일 금융위원회는 P2P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예고 발표했다. 관련 규정은 3월31일부터 4월30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에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제정을 통해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P2P업체만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P2P법 시행 후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P2P협회‧금감원에서 '등록업체 조회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이용자들의 P2P대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영업현황‧재무현황‧지배구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을 분기별로 김독기관에 보고해야만 한다. 특히 연계대출‧연계투자현황은 고위험상품인 만큼 월별보고를 해야한다. 이와 함께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또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 등 고위험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하고, 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토록 해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P2P대출 수수료는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최고이자율은 24%로 제한했다. 단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대부업법과 달리 담보물 점유·보관·관리’ 등을 부대비용 범위에 추가하게 했다.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업무의 겸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감독규정을 통해 P2P투자전체 3000만원, 부동산 1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이 밖에도금융당국은 P2P협회가 조속히 설립할 수 있게 협조할 계획이다. 또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설립해, 투자한도 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