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규모 총 12억 2000만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대상자로 소상공인 136개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강원․제주 등 5개 권역별 심사대상 업체 수 비율에 따라 권역별 할당량을 정해 100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6개사는 지역 구분없이 선발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31개사)이 가장 많았고, ‘식료품 제조업’(28개사)과 ‘숙박 및 음식점업’(28개사)이 뒤를 이었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아울러 지역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2억 2000만원이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총 293개사였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98개사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심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