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분…9천억 규모 납부부담 완화 기대석유공사, 저장시설 국내 정유업계 대여 '저장공간 부족해소'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가 유예된다.

    코로나19로 전세계적 석유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석유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및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을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책이 마련됐다.

    부과금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작년 순징수액 1조 6000원 규모에 달했다.

    산업부는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석유공사는 우리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