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통해 철저 검증...오늘 행정명령 발동
  • ▲ 불꺼진 학원모습ⓒ연합뉴스
    ▲ 불꺼진 학원모습ⓒ연합뉴스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학원에 대한 행정명령이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이날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방역지침으로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시 학생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소독 및 환기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을 제시했다. 

    중대본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