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2차관 "업무추진비 선결제, 물품 및 자산 조기 구매"
  • ▲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절벽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소비·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중 3조3000억원을 선결제 방식으로 시중에 풀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당장 몇개월간의 내수절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3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신속하게 상반기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소비·투자되는 부문은 선결제·선구매 방식의 지출 2조1000억원과 공공기관의 건설·장비투자 1조2000억원의 조기집행이다.

    구 차관은 "공공부문에서 기존 지출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고 비축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해 착한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활력과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기겠다"며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 보상금도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던 것에서 80%까지 우선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먼저 지급되는 계약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