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 최대 3000만원보장
  • ▲ 한화손보 본사 전경.ⓒ한화손해보험
    ▲ 한화손보 본사 전경.ⓒ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을 개정해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춘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 상향, 상해관련 보장강화 등이 특징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는 이러한 스쿨존 사고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보험 특약을 정비했다. 기존 2000만원 가입자에 대해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업셀링용 특약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