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 최대 3000만원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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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을 개정해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춘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 상향, 상해관련 보장강화 등이 특징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는 이러한 스쿨존 사고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보험 특약을 정비했다. 기존 2000만원 가입자에 대해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업셀링용 특약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