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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여당이 유세 과정에서 공약했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켜질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종부세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당·정·청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는 정부의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계류중이다.
개정안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보다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기로 돼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총선 일정 등으로 그동안 한차례도 심의되지 못했는데 이달중 본격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종부세 강화 대책은 앞선 정부 발표대로 시행되려면 5월까지는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5월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총선 유세를 하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총선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들은 여당의 공약이 지켜질지 관심이 크다. 다만 종부세를 두고 정부, 청와대 사이에 온도차가 있어 이견을 좁히는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현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12·16대책에 '만 60세 이상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최고 80%까지 공제' 하는 안이 포함됐기 때문에 추가적 규제 완화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종부세 완화는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지역구 표심 공략용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총선이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정책 방향과 달라 당정청 논의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다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만 주어진다면 '똘똘한 한채' 수요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고가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미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며 "인기지역 고가주택을 소유하는 '똘똘한 한채' 수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