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위해 가입문턱 높여다른 상품과 동시 가입 시 인수 승인 가능일부 보험사, 신실손으로 계약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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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상품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단독 실손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A보험사는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 등에서 단독 실손보험 인수 불가 내용을 공지했다.

    계약전환용과 유병자 실손을 제외한 단독 실손보험 가입은 전산 입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고객이 운전자보험 등 다른 상품과 동시 가입하는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으며, 다른 상품과 동시 가입하는 경우 다른 상품을 먼저 입력해야 실손보험 인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보험사와 보험 판매사들이 단독 실손보험 가입 제한에 나선 것은 손해율 개선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으로 100%를 넘으면 적자를 본다는 의미다. 지난해 19개 보험사의 표준화 이후(표준화+착한실손)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최소 119%에서 최대 149.3%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케어'의 영향 등으로 건강보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늘면서 손해율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 보험사는 지난해 11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지점과 설계사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선 바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40% 이상인 대리점과 설계사들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방문진단심사를 진행했다.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지점에 대해서는 30~60대 이상 여성 비급여 특약 가입 시 판매사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하는 등 계약 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했다.

    보험업계에선 실손 손해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작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30% 수준까지 올라가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일부 보험사는 구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신실손으로 갈아타게끔 유도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구실손보험', 2009년 10월 이후 팔린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4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신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구분된다.

    고객이 의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은 신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설계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비급여 의료 증가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고 있다”며 “손해율 개선 차원에서 단독 실손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인수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