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30% 이상 시 최대 3일간 매매 정지
  • 앞으로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 상품의 괴리율이 커질 경우 최대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ETP(ETF·상장지수펀드 및 ETN·상장지수증권) 상품의 괴리율 확대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준을 통합·강화한 상시 대응기준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괴리율 20% 이상 모든 ETP 종목은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하고,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면 3매매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괴리율 정상화까지 '단일가 → 3매매일 매매정지 → 단일가' 과정을 반복한다.

    단일가매매 적용은 괴리율 20% 이상일 때 지정되고, 괴리율이 3매매일 연속 국내형 6%, 해외형 12% 미만일 경우 해제된다.

    또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하면 3매매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같은 새 기준 적용을 위해 이미 매매거래 정지 중인 종목은 오는 27일 단일가로 매매 재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