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자동차 튜닝, 드론 등 서비스업 입주 확대로 산업단지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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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 촉진을 목표로 진행됐다.

    먼저 산업부는 산업단지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했던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과 관련해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 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간 융·복합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