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허위 표시 2개사, 대외무역법 위반 검찰송치 원산지 미표시 8개 업체 시정명령…허위광고 1개 업체 공정위 이첩관세청,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으로 단속품목 확대
  • ▲ 관세청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마스크 ⓒ관세청 제공
    ▲ 관세청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마스크 ⓒ관세청 제공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판매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판매한 불법 마스크는 180만장에 달한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수입통관후 포장갈이해 국산으로 표시 판매 △대량 수입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 표시했으나 온라인상 판매시 원산지 다르게 표시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후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 수출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