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료용 캔 시장 점유율 41.8%로 업계 1위 등극적자기업, 기업결합 통한 경영정상화 기회 부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음료용 캔 제조업체인 한일제관(주)이 신청한 삼광캔(주)(現 한일캔)에 대한 주식취득 건이 승인됐다.

    한일제관은 지난해 10월29일 삼광캔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같은해 11월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업체로 음료용 캔, 식품용 캔, 산업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삼광캔은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작년 10월1일 설립한 법인으로 음료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지난 8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국내 음료용 캔 시장 합산 점유율이 41.8%로서 업계 1위에 해당하나 경쟁사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또한 유리병 ·페트병 등 유사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건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진행하되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