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텁허브코리아에 4개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세계 공연, 스포츠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스텁허브코리아'의 약관중 일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된 약관은 △배송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구매자의 동의 없는 주문 취소 조항 △계약 취소권 및 해제권 배제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 4개 항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약관에서는 중고티켓 배송과 관련 티켓 판매자와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었으나 앞으론 이를 삭제해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면서 생긴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했다.

    또한 중고티켓 매매계약후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구매자 동의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던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중고티켓 매매계약이 체결된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없도록 했던 규정도 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상 이용자의 취소권 및 해제권을 강화했다.

    끝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 전자상거래 분쟁 관할을 일방적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규정했던 것을 이용자가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티켓 중개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플랫폼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