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 美호텔 계약취소 전면전…8월24일 첫 재판 "안방 권원보험 확보실패가 계약 해지 사유" 주장피터앤김·퀸 엠마뉴엘 등 국제분쟁 전문로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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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진행한다.

    소송을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을 선임해 미국소송에 대응키로 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과의 소송을 위해 피터앤김(Peter & Kim)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했다.

    또 매매계약 협상 시 매수인 측을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과 안방보험(안방)은 지난해 9월 안방 소유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16억 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키로 했고,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반면 안방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2020년 4월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안방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안방은 애초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올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안방에게 올해 4월 17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의 변론기일은 올해 8월 24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이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약 7000억원)를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래에셋이 이번 소송을 위해 선임한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현재 김갑유 변호사가 이끄는 서울 사무소를 비롯해 제네바와 베른 사무소, 시드시 사무소 및 신설된 싱가포르 사무소에 30여명의 중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한 국제분쟁 전문 글로벌 로펌이다.

    퀸 엠마뉴엘은 삼성전자와 애플간 국제분쟁에서 삼성측을 대리했던 미국소송 전문로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