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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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이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야 한다. 

    군부대는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