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검사 시행 결정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격리실 이용’ 기준 등 불명확해 혼란 가중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 “별도의 격리수가 등 신설” 요청
  • ▲ 이손요양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비접촉식 안심면회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손요양병원
    ▲ 이손요양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비접촉식 안심면회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손요양병원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취약지대로 구분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무증상이어도 핵산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검사비용이 전액 본인부담이었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방역망 적용 등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상황 속 보건복지부는 환자 본인부담비율을 100%에서 50%로 줄이고 절반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타 종별과 달리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잠정적 확진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원내 격리실 이용과정에서 세부규정이 담기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업계에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검사 시행’과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무증상자도 PCR검사를 지속해야 하며 모든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화와 동시에 기존 약 8만원 수준의 전액 본인부담비용을 절반인 약 4만원으로 줄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일 평균 2000명으로 예상했다. 건보 지원을 4만원으로 계산하면 일일 약 80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측은 “무증상자 대상 검사는 실제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게 입원 당일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과 확인이 될 때까지 요양병원 내 ‘별도 격리실 사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별도 격리실이 없는 경우 1인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활용해 검사결과 확정 시까지 격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법적으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는 격리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렇지 않은 요양병원의 경우는 별도 공간 배치 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이손요양병원장)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입원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시켜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격리실 또는 그에 준하는 독립적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격리수가’ 신설 등이 수반돼야 효율적 감염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요양병원협회 차원에서 무증상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수가 등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무증상 입원환자 전체 PCR검사는 물론 격리실 관련 규정에 대한 교통정리가 없다 보니 환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본인부담이 50%로 줄었지만 차별적 요인이 존재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가 많다. 이들은 2~3주 간격으로 인근 대학병원에 갔다가 재입원을 하는데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격리실 비용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은 환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검사비가 줄었다고 해도 격리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