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회원, 2년간 본사 찾아 시위 스피커 소음에 인근 상인 및 주민 고통 호소법원 "요양병원 입원비,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판결
  • ▲ 서초동 삼성 사옥ⓒ연합뉴스
    ▲ 서초동 삼성 사옥ⓒ연합뉴스
    삼성금융계열사들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장기간 불법 시위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문제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시위와 농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임직원들이 겪는 고통도 문제이지만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인근 상인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금융계열사와 삼성 어린이집 2곳 등은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회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 삼성계열사들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해 있다. 보암모는 지난 2017년 일부 암환자들이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일당 지급 요구를 위해 구성됐다. 

    당시 대법원이 한 보험사로부터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이 모이며 형성된 것이다. 

    암보험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지난 2018년 말부터 삼성생명 본사 주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다 올해 초부터는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은 시위 중단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험사가 암치료 무관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이 같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암모의 공동대표 중 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도 지난 1심에 이어 2심 모두 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입원비는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직접적인 암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 요건을 규정했다. 법원이 규정한 입원 사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과 관련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음식물에 대한 관리나 약물 투여·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어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물론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경우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주민들은 스피커 소음에 육아는 물론 학업, 휴식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 위치한 한 상인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소음을 듣다보니 피로도가 높다"며 "가뜩이나 경제사정도 좋지 않아 장사도 힘든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