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납부 유예… "체감 효과 크지 않아"주기료만 100%… 시설·착륙료 10~20% 감면에 그쳐텅 빈 발권창구·휴게실에 100% 부과
  • ▲ 세워진 항공기 ⓒ 연합뉴스
    ▲ 세워진 항공기 ⓒ 연합뉴스

    정부가 항공업계에 지원한 공항 시설료 감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인천 등 주요공항에서의 시설료를 면제·감면 중이다. 업계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아 아쉬울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항공업계에 공항 시설료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 항목은 28일 현재 정류료, 착륙료와 조명 등 시설 이용비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대형항공사 두 곳과 7개 주요 LCC가 적용 대상이며 총 예산은 1500억원 수준이다.

    100% 면제 항목은 항공기 정류료(주차비) 뿐이었다. 면제 혜택도 다음 달 중순이면 종료된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공지가 없어 다음 달 이후엔 정상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시설료와 착륙료는 10~20%대 감면이 전부였다. 일부 시설료는 면제가 아닌 ‘납부 유예’ 조치됐다.

    일반 사무공간은 시설료 혜택이 일절 없었다. 공항 내 지점, 직원 휴게실과 발권 카운터 등의 사무공간은 사용료를 100% 납부해왔다. 뜨는 항공편이 없어 2~3개월간 공간 대부분이 텅 비어있었지만 수 천 만 원대 이용료 통지서가 매달 날아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공항공사는 공공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고통분담보다는 자체 경영손실에 대해 더 신경 쓰는 것 같다”면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어렵다’는 입장을 주로 강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항 시설료 전액 감면 등 전폭적인 지원을 내놓은 해외와 비교돼 안타깝다”면서 “업계 이슈 발생 때마다 내놓는 대책은 늘 세심함이 떨어지는 것 같다.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 차가 해외와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항공조업사도 지원이 아쉽긴 마찬가지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조업사 관련 대책은 계류장(장비 보관 공간)사용료 면제, 공항 내 영업료 6개월 납부 유예 등이다. 조업사의 경우에도 직원 휴게실과 업무실 등 일반 사무 공간에 대해서는 이용료가 전액 청구됐다.

    정상 영업을 기준으로 각 조업사는 최대 150~160억원 규모의 시설료를 공항공사 등에 지불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초부터는 일감이 약 80% 줄어 각종 비용이 큰 부담이다.

    A조업사 관계자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혜택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면서 “앞서 진행한 국토부, 공항공사와의 간담회에서 지원 확대를 강조했지만 한계가 컸다. 각 기관의 논조 등 당시 분위기상 결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긴 사실 어려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