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아동기 범위 넘어 24세까지 확장 사회 일원으로 자립시키도록 정책적 개입 박양동 발달증진학회 이사장 "시스템 개선 시급"
  • ▲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발달지연아동이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굵직한 방향성이 제시된 권리헌장이 선포됐다. 조기발견과 지원체계를 형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발달증진학회)와 굿네이버스는 지난 30일 코엑스에서 발달지연아동 권리 헌장을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된 권리 헌장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적극적인 권리 옹호를 중심으로발달권의 옹호를 강조한다. 

    특히 국가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지연을 둘러싼 교육, 의료, 사회적 서비스 접근에서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권리 헌장의 주된 메시지다.

    이 권리헌장은 발달지연의 범위를 아동기를 넘어 청소년기까지 확대하여 24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시켰다. 

    발달지연의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장애 진단 여부와 관계 없이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선택은 발달지연이 꼭 장애로 규정되지 않아도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양동 발달증진학회장은 "우리나라는 30만명의 발달지연아동이 있으며 이중 다수의 아이들은 적절한 조기 중재와 치료를 통해 발달이 호전될 수 있다"며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중재와 지원은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발달지연의 조기 발견과 중재를 기반으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교육 및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열정과 지혜을 모아 발달지연아동 권리헌장을 재정, 선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발달지연 정밀검사기관의 인증제 ▲발달지연아 진단치료 제도권 편입 및 본인부담금 5% 적용 ▲통합치료시스템 구축 ▲장애인진단서(언어 자폐 지적장애)발급 전문의 자격권한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추가 ▲행동발달증진센터의 100곳 확대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