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0개 입법과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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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력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로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를 2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투자활성화 △일자리환경 개선 △신산업 창출 등 3대 분야에서 입법과제 40건을 제안했다.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과제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규제 경쟁력은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기업규제 관련 순위는 2019년 기준 63개국 중 한국이 50위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도는 영국의 초기제도인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제도에 머물러 있으며,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이후 총량 기준으로는 오히려 순 규제 건수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원 인 원 아웃은 규제 하나를 도입할 시 기존 규제 하나를 없애는 제도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비용관리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도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규제비용 부담이 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침체된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1년 폐지된 이후,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 특정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만 있고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조건 완화와 최첨단분야 학과 정원 총량규제 해소 등을 요구했다.

    특히 출산과 양육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어 한국의 여성 고용률(57.2%)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5.0%) 이하에 그친다.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래 산업인력 부족 문제는 컴퓨터공학과 정원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미국 스탠포드대가 2008년 141명에서 2018년 745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서울대는 16년째 55명으로 묶여 있는 사례는 4차 산업관련 인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첨단 분야 학과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빠른 시일 내 신산업에서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전환, 사내벤처 창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로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위기는 기업 근간을 흔들어 R&D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R&D 투자 축소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과감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2013년 이후 축소됐던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로 전환하고 매출액 3%까지 R&D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준비금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금에 적립하면 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늘어나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벤처 붐 이후 명맥이 끊긴 사내벤처도 제2의 네이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사내벤처가 분사창업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혀주고, 사내벤처 R&D 세액공제 특례제도와 모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주장하였다. 특허박스 제도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