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전국 17개 시·도-환경공단, 전국 680개 지점서 집중 단속 실시“소유자 자발적 정비·점검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 줄이도록 할 것”
  • 정부가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우한폐렴) 영향으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SD)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실시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원격측정기(RSD)로 단속한다.

    이중 동작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 두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토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토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