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사업자등록증 발급… 7~9월 과금美·EU 수준 전망… 1㎾h당 400원 '오토파일럿'도 도마에… 사고 잇따라
  • ▲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테슬라 ⓒ뉴데일리
    ▲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테슬라 ⓒ뉴데일리
    테슬라 전용 충전소가 이르면 3분기(7~9월)부터 유료화된다. 최근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수익을 더 내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등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7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에 충전 요금 체계를 만들고 시행 시기 등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전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업계는 테슬라코리아가 행정 절차를 다 마친 만큼 3분기 중 유료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2017년 3월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해 전용 급속 충전소 ‘수퍼차저’, 완속인 ‘데스티네이션 차저’ 200여 곳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과금 방식은 수퍼차저 기준으로 ㎾h당 요금을 매기거나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는 것이 유력하다. 이미 유료화를 시도한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면 1㎾h당 4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경우 모델 3로 446㎞가량 복합적인 주행을 하는 데 약 3만5000원이 들게 된다.

    여기에 수퍼차저가 절반 이상 사용 중이면 점거 수수료를 부과한다. 미국 기준으로 분당 0.5달러(약 600원)이며 최대 1달러(약 1200원)까지 오른다. 다만 충전이 끝난 뒤 5분 내 이동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 측은 “향후 관련 체계를 도입하면 수퍼차저 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4월 말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신고도 마쳤다. 인터넷 망을 이용한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실시간 교통정보와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리밍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 규모를 형성해 수익 내기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라며 “모델 3로 판매에 속도가 붙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설 투자에 비용을 쏟아와 무료 제공을 이어갈 순 없다”면서 “미국, 캐다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 중인 과금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유료화를 시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테슬라 소유주를 위한 충전 인프라가 충분치 않고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돈을 받는다는 이유다.

    테슬라 모델 3를 모는 직장인 A씨는 “충전소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법주차나 다른 전기차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호소했다.

    그는 “소유주를 위한 관리·감독을 테슬라코리아에서 일정 수준 해주는지 궁금하다”면서 “마냥 의식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해외에서 ‘오토파일럿’으로 이름 붙인 주행 보조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 테슬라는 레벨 3 수준에 가장 근접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일엔 대만에서 대낮에 주행 중이던 모델 3가 고속도로 1차선에 넘어진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운전자는 당시 오토파일럿을 켜고 있어 장애물을 감지하고 정지할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도 오토파일럿을 켠 채 달리다 발생한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안전한 주행을 돕는 수준의 반자율주행을 소비자가 오해하고 있다”면서 “사고 예방 방지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모든 조치에 적극 나서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