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계 입장만 반영된 ILO 법률 개정 추진경영계 “이미 노동자 측에 힘 쏠려, 개정안 추진 중단해야”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영계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할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지난달 28일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장을 모아 정부에 10일 제출했다.

    정부는 ILO 개정법률안에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허용과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현행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편입·통합 등을 담았다.

    경제4단체는 기업 종사자만의 노조가입 체제가 비종사자까지로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기본틀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업활동과 무관한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무리한 이슈 등이 양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영계는 “정부 입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시키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활동이 확대된다”며 “현재도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조의 물리적 행사에 대한 기업 측의 대응권 미약과 일방적 규제 등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균형이 맞지 않다. 노조는 기업에 대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립·투쟁적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경제4단체는 판단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가 있음에도 기업만 일방적으로 규제해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아서다.

    경제4단체는 정부가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노사간 요구사항을 균등하게 고려해 노사관계를 선진형 체계로 전환하는 일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사간 균형성을 확보하고, 현재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