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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직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거쳐 6월에 신고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 즉 사업자가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의 혐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으로 비교하자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세원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성실신고확인은 반드시 세무사, 세무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해야 한다. 과거에는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신고를 했지만 2020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자는 선임하되, 선임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다.
먼저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농업 및 임업 ▲광업 등 업종은 직전 수입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다.
이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업종의 경우 연간 7억5000만원 수입이 발생하면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끝으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연간 5억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5월말이 아닌 6월말로 1개월 연장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은 월세 지급액 75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세무사, 세무법인 등에 지급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지급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로, 세무사에게 성실확인비용으로 200만원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20만원은 납부세액에서 바로 공제가 된다. 200만원은 다시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까지 가능하므로 사실상 성실신고 확인비용으로 지급한 금액만큼 세액이 절감된다고 보면 된다.
세무당국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성실신고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 가산세로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다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없이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길이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부담스럽다면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전환 시 일부 비용이 발생하는 점, 법인 자금을 운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꼭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 <약력>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 ~ 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TV조선,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