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12일 SKT 2G 서비스 폐지 최종 승인이용자 보호조치 마련 및 단계적 폐지 등 조건 부과시민단체 반발 우려도… 과기부 "서비스 폐지 이점 설명할 것"
  •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011, 017 등으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2G 이동통신 서비스가 25년만에 종료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교체를 무료로 지원하고, 내년 6월 말까지 1년 더 쓸 수 있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7일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가장 먼저 2G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관련 장비 노후화 및 단말 생산 중단, LTE·5G 시장 활성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관련 신청서 제출 이후 두 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네 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2G망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전국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 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네 차례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 등에 따라 2G망 운영 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교환기 고장률은 132%, 기지국 및 중계기 고장률은 13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일 기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38만 4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21% 수준으로 집계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3G 이상 서비스 선택 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단말 취득,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G와 LTE 서비스 이용 시 기존 2G 요금제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의 3G 이상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SK텔레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전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쓰던 번호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2021년 6월까지 해당 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G 서비스 폐지절차가 잔존 가입자들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SK텔레콤에 ▲성실 통지 ▲단계적 폐지 ▲보호조치 지속 등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승인조건에 따라 SK텔레콤은 승인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승인 직후 폐지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성실히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폐지절차 진행 시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승인 이후에도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해 이용자 피해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 및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과기정통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시민단체와 잔존 가입자 등의 소송 제기 등 반발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잔존 가입자에게는 다시 한 번 현장점검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2G 서비스 종료의 이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