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삼성, 30페이지 의견서 제출 예정삼성, 사실관계 소명 및 혐의없음 입증 주력검찰, 불구속 기소 방침 고수할 수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등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다퉈온 검찰과 삼성이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를 통해 세 번째 공방에 돌입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 남용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난 2018년 검찰 개혁 차원에서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등을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사심의위 구성은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150~250명의 전문가 중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이들은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에 반하는 결정은 검찰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이 부회장 기소의 타당성 문제를 두고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검찰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양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30페이지(A4 용지 기준) 내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각 30분에 걸쳐 의견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 측의 경우 사실관계 소명과 혐의없음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의 권고안을 검찰이 100% 수용했던 점에 비출 때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삼성 측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특히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과 과정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삼성 측은 부의심의위 제출 의견서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 관점은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며 "기소는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며 수사팀 의도대로 검증 없이 기소되면 그 자체로 삼성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까지 수사심의위 구성 및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