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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우리은행보다 하나은행 직원들의 징계수위가 높고 인원이 더 많다는 내부 불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와 인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초 결정한 DLF 판매직원 징계안을 재심의 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초 인사위에서 DLF 판매직원 180여명 중 23명에 대해 중징계인 견책을, 9명에게는 경징계인 경고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3월 4일 금융감독원이 은행 직원들에 대한 제재를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징계수준이 더 무겁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금융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도 하나은행이 우리은행보다 30억원 가량 적고 불완전판매 항목 중에서도 하나은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을 지적 받았음에도 징계수준은 더 무거워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하나은행 노조에서도 금융감독원에 징계 직원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 5일 탄원서를 통해 “DLF 판매 책임자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행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성 중징계를 받고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크고 작은 징계를 강행하는 상황”이라며 “실적 중심 경영으로 조직적으로 상품판매에 내몰린 현장 직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