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고객에 50% 선지급, 상품가입한 은행직원 소외은행마다 선지급 기준 달라, 불완전판매 여부 핵심금감원 "선지급 판단은 은행 자율, 중재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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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등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사모펀드를 팔았던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저마다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가운데, 손실이 발생했지만 선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다.

    해당 펀드에 가입한 은행직원들이다. 상품을 직접 판매한 은행의 직원들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선지급 여부의 관건인데 은행마다 판단이 모호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라임‧DLF‧디스커버리 펀드 등 줄줄이 선지급을 결정한 상품에 가입한 은행 직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마다 임원들부터 일반 직원까지 10명 남짓 직원들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지난 5일 투자자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하고, 후정산 하기로 했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도 50% 선지급을 확정했으며,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역시 50% 선지급을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신한금융은 부실 실사 논란이 불거진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50%를 가지급하기로 했으며, 하나은행은 1100억원 규모로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고객과 똑같이 투자했으면서도 일부 은행 직원들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지급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은행들이 손실액 확정 전 사전에 지급하는 것인데, 이 상품을 직접 판매한 은행의 직원들이 부당권유나 설명의무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애매하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부실징후 사모펀드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선지급을 하는 은행이 있는 반면, 한 푼도 주지 않거나 지급을 검토중인 곳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선지급이 불가하다는 은행은 직원이 손실가능성 등 상품의 리스크를 모르고 가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지급을 해주는 은행은 직원들도 일반투자자처럼 예측을 벗어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상품구조와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모르고 가입해 손실을 입었으니 일반 투자자와 똑같이 선보상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은행마다 판단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마다 선지급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나서 뚜렷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지급은 은행들이 신뢰도 제고와 고객이탈 방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 금융당국이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직원들에 대한 선지급 문제를 판단하는 객관적 잣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