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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총 14.4㎢로 오는 23일부터 1년간 유지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과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현대자동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곳으로, 시는 투기수요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 선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18㎡·상업 20㎡이상 거래시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가량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토지 경우 2년동안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며, 매매와 임대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규모와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 코엑스부터 GBC,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부지 166만㎡에 국제업무 및 전시·컨벤션시설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5일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조사를 마치고 연내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공사는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