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이용 SKT·KT·LGU+ 등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용 등 전가애플, 자진시정안 통해 ‘비용분담 위한 협의절차 도입안’ 제시공정위, 시정방안 구체화해 ‘동의의결안’ 마련 계획
  • ▲ 작년 7월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열린 애플 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심의 모습 ⓒ뉴데일리 DB
    ▲ 작년 7월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열린 애플 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심의 모습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자진시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위는 18일 애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작년 6월 공정위가 심사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심사를 하고 있었다.

    애플은 수천억대의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게 전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또한 특허권 및 계약해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광고활동 간섭 등도 조사대상이었다.

    애플의 갑질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상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전체 과징금 규모는 1000억원대까지 예상됐던 사안이라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공정위는 작년 9월과 올 5월 두차례에 걸려 애플이 제시한 자신시정안이 미흡하다며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다.

    결국 애플이 내놓은 자신시정안은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와 관련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으로 양당사자간 거래관계가 실효성 있게 개선되고 상생지원방안을 통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