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문은상 대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상자폐지 최종결정까지 최대 2년 6개월걸려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펙사벡' 임상중단 후 급락
  • ▲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연합뉴스
    ▲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19일 신라젠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때 코스닥 상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사가 상장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주식 매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정지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지난달 29일 신라젠 상장 이전에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했다며 배임 혐의로 문은상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표는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도 있었으나, 검찰은 지난 8일 해당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11일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라젠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 심사 이후에는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및 의결한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도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6개월 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신라젠은 2017년 간암치료제로 개발한 '펙사벡' 임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같은 해 11월 주가가 15만원까지 오르며 시가총액이 7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임상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락을 거듭해 현재 주가는 1만 2100원으로 시가총액은 1조원에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