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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일부를 가지급하는 절차에 다시 나선다.
지난 4월에 제시한 두 가지 사적화해방안과 달리 이번에는 한 가지 방안만 제시할 예정인데 투자자들이 불복해 진통을 겪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내달부터 해당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통지한다. 가지급 후 펀드 회수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단, 이 방안을 받아들이면 소송은 진행할 수 없다.
이태리 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지역의 의료비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채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만기는 2년 1개월, 혹은 3년 1개월이지만, 설정일로부터 13개월 뒤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지난해에만 408명의 투자자로부터 1188억원을 모았다. 2017년과 2018년까지 합하면 총 500여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최근 조기상환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당초 하나은행은 두 가지 사적화해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은행이 책임비율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이전받는 식이다. 두 번째는 원금 50%를 가지급 한 뒤 펀드 회수시점에 정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첫 번째 안은 이 상품을 운용한 자산운용사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펀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회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나은행이 펀드 실사를 통해 가치평가한 결과 각각의 펀드에서 41%~61%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만기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다.
투자자 일부는 사적화해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나은행이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품제안서상 매출채권의 중도상환과 회수가능성, 유형 등이 불명확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늦어도 다음달 중에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투자자 50여명을 대리해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