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복지-금융'등 7대분야 선정DID 시범사업 및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선언… '디지털서비스' 개념 도입중기 클라우드 이용료, '300만원→2천만원' 상향 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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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해 온라인 투표·부동산 거래 등 7대 분야에 관련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고,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기업당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을 최대 2000만원으로 늘려 민간 클라우드 분야 활성화 역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및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한다.

    블록체인 적용 효과성이 높은 분야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공공·민간서비스에 추가 도입 가능 영역도 조사한다.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 맞춤형 기술로 DID 서비스를 낙점했다.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별로 별도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을 구축한다. 연내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한다.

    블록체인 기업들의 서비스 성능향상을 위해 대규모 실험환경과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도 구축한다.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인재 육성을 위해선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을 확대(2022년 5개 예정)하고, '블록체인 복합교육 센터' 과정은 고급과정 중심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날 데이터의 수집·축적·활용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설계된다는 기조 아래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의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신규로 도입하거나 내용연수가 만료된 공공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되, 민간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컨설팅과 선도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외 AI, IoT,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클라우드가 융합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디지털서비스 조달 혁신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고-입찰-계약 방식'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도 마련한다.

    특히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서비스는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 기업당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해 기업당 2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서비스 수를 확대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도 추진한다.

    다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 협력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 분야(분야별 50억)를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클라우드 발전전략 추진으로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클라우드 기업이 지난해 5개에서 오는 2023년에는 10개 이상 늘어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율도 22.7%에서 40%이상 확대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다봤다.

    최기영 장관은 이날 "디지털뉴딜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블록체인과 클라우드는 이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전략 발표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마련돼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