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 속도 전망가덕도 공항 도로공사 총사업비 152억원 증액
  • ▲ 지난 12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2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 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재료 상승 등 공사비가 치솟아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설 공사비 자율조정 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도 공공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의 변화를 측정하는 물가지수로 사용된다.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종합적인 물가지수로 평가 받는다.

    실례로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현행 대비 152억원 늘린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을 합리화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다. 이를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는 방식 △두 지수 상승률 차이가 4%p 이상일 경우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아울러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인상에 따른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