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으로 4000만원 벌면 세금 35만원 → 421만원정부 "상위 5% 약 30만명에게 과세하는 것, 증세목적 아냐"펀드 환매시 상장주식 매각 수익에도 과세… 3억원 초과수익분에는 누진세율 적용
  • ▲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뉴데일리 DB
    ▲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뉴데일리 DB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의 주식투자 이익금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연간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해주지만 주식으로 1억원을 벌면 소득세만 1600만원을 내야한다. 더불어 증권거래세 0.15%도 중복 과세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주식 투자자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전망은 개인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약 30만명 정도가 주식시장에서 연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만약 주식으로 한 해 4000만원의 수익을 내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변할지를 계산해보면 우선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기 때문에 추가 소득 2000만원에 대해 20%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세금 한푼 내지 않던 것에서 2023년부터는 4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0.15% 증권거래세도 추가로 부과된다.

    1억원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1억4000만원이 됐을 경우 세금은 총 421만원이다. 현행 과세체계로는 증권거래세 0.25%인 35만원만 내는 것에 비해 386만원이나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현재는 비과세인 채권 양도소득(펀드)에 대해서도 펀드 내 상장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만큼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채권, 파생상품과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까지다.

    만약 펀드를 환매해 채권과 상장주식으로 모두 수익을 얻을 경우 수익금을 합산해 배당소득세 14%와 양도소득세 20%(3억원 초과분 25% 적용)를 함께 내야 한다.

    세금은 연간(1월1일~12월31일)으로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해서 계산된다. A주식에서 2000만원 손해를 봤더라도 B주식에서 5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다만 과세형평과 해외사례를 감안해 지난해 손실금액을 올해로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월공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2023년에 손실을 본 금액을 2025까지 이월할 수 있다.

    3억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는 25%의 누진세율이 반영된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한해 4억원을 벌어들일 경우 3억원에 대한 세금 6000만원과 추가 1억원에 대한 2500만원을 합쳐 총 8500만원을 내야 한다.

    과세방법은 투자자가 따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금융회사 거래시 원청징수로 납부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은 수십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금융세제를 선진화한다는 차원이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7월초 공청회 및 금융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