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진료거부, 중대한 위해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7명 대상
  •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시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시스
    정부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의협 집행부 7명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송달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이란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공문을 수령하지 않는 등 명령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때 공시를 통해 전달하는 조치다. 지난 3월에도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공시송달을 한 바 있다.

    공시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소속 교수들은 오는 4일부터 자율적인 진료 재조정에 나선다. 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26일에는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사실상 휴진에 준하는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