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도 배당 소득세 감면 … 2천만원 미만 세율 14→9%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공제 600억→1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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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5%, 10% 초과분 등 다양한 숫자를 두고 고민했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경제가 3~4% 성장하는 만큼 주주환원 노력과 자사주소각 등을 포함해 5%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전년 대비로 할 경우 매년 등락이 커서 특정 기업이 과도하게 불리해지거나 너무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3년 평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한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배당금 2000만원 이하인 개인주주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1.4%)를 제외하면 14%다. 개정안은 밸류업기업의 2000만원 미만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해 9%를 적용한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한다. 현행 제도상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한다. 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14~45% 수준으로 정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세율은 약 35% 정도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실장은 "2000만원 미만 세율은 14%에서 9%로 내려가는데 5%포인트(p)가 감면돼 감면율은 35.7%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한다. 현행 제도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주식 평가액보다 20%를 더 높게 평가해왔다. 이러한 제도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을 고려해 밸류업 기업에 한해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최대주주 할증 부분이 특히 기업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속세 부담을 너무 가중시킨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 기업 및 매출액 5000만원 미만 중견 기업이다. 밸류업 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을 제외한 중견 기업 전체로 대상을 넓힌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