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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최종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내달 1일부터 8월29일까지 60일간 실시된다.
29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전 해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와 관련된 종합적 계획이 담겨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 울산 울주군·남구·중구·북구·동구, 양산시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내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은 각 기초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 요청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를 10월말까지 원안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국내 최초로 해체에 들어가는 고리1호기가 성공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수원은 해체비용으로 총 8129억원을 예상했다. 이 비용은 2032년말까지 고리1호기 시설 철거, 방사성 폐기물 처분, 보험료, 연구·개발 등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