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가로주택·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시 사업시행구역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설치 의무면수를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완화된다.

    이에따라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다.

    이지혜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심내 주택공급확대 뿐 아니라 노후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LH, SH가 합동으로 진행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며 주민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