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 확인 자료 24만여건,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
  • 작년 하반기 국내 이동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285만 842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정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을 거쳐 지난 5월 발표한 통신자료의 통계수치를 고쳤다.

    통신자료는 유·무선,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뜻한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에 공문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24만 73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통신 내용이다.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2363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