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저축은행 금감원 검사서 문제점 드러나PF대출 취급 관련 업무절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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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저축은행 등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이 불합리한 PF대출 관행으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저축은행은 최근 PF대출 취급 관련 업무 절차 기관 개선 조치를 받았다.

    금융사는 대출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PF대출 실천내용과 자금용도 등을 파악하고 대출 조건을 협의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PF대출 취급 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적정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저축은행은 PF대출 과정에서 필요 자금에 대해 일반자금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개념인 종합통장 대출로 구분해 취급하면서 일반대출을 더 많이 해줬다.

    또한 일반대출 실행 금액 중 사용되지 않은 대출 잔액을 별도의 자금관리 계좌로 이체해 유보하고,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수취했다는 것.

    PF대출 취급 시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고, 대출금 미사용잔액을 최소화해 차주의 불필요한 이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PF대출 취급 시 일반대출과 종합통장대출 간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와 수수료 등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설명한 후 차주가 대출종류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등 저축은행 이용자(차주)의 권익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F는 한꺼번에 돈을 많이 빌리는 사업”이라며 “종합통장대출은 필요한 만큼만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상품에 대한 충분한 비교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나저축은행도 신한저축은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통상 PF대출거래 시에는 채무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만, 일반자금대출 실행을 통해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수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한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제재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개선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