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무·저해지상품 보험료 완납 후 환급률 50~100% 조정판매 채널서 상품 개정 전 상품 가입 권유…설계사 판매 교육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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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해지 종신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이 향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미끼로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을 유인하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면서 보험가입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지난해부터 ‘보험상품 구조개선TF’를 구성해 최근까지도 무·저해지 상품 환급률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저해지상품은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없애거나 줄인 상품으로, 보험료가 일반보험 대비 20~30%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재 보험사들이 고객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해지 시에는 납입보험료의 최대 150~200%를 환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GA(독립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악용해,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TF를 통해 무·저해지상품의 환급률은 납입보험료의 50%~100% 미만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미 GA와 보험설계사 채널에서는 8월과 9월에 개선된 내용을 적용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가입을 권고하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GA에서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개정 시기가 9월이라고 교육하며, 보험설계사들의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큰 판매 전략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수년간 보험사에 하여금 절판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강력한 제재도 몇 차례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판매효과가 커,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앞서 올해 초에도 보험상품 예정이율 인하 시기에 맟춰 판매 채널에서 절판마케팅이 성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보험상품 개정으로 무·저해지상품의 환급률이 기존 대비 떨어질 수 있으나, 그만큼 보험료 또한 인하될 전망”이라며 “보험소비자들도 이 점을 고려해 보험상품을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