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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결을 놓고 또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맞붙었다.
ITC는 지난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최종판결은 오는 11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ITC 행정판사가 추론에 기반해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 없이 이번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이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메디톡스 균주가 어떻게 절취됐는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는 것이다.
또 ITC의 구제대상이 미국 내 경제적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제한되는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앨러간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행정판사가 앨러간 보톡스 제품의 권리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오로지 앨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검토했다는 ITC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며 "대웅제약이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메디톡스는 "대웅은 균주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