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
  • ▲ KB손보 본사 전경.ⓒKB손보
    ▲ KB손보 본사 전경.ⓒKB손보
    KB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풍수해공제 사업 운영 업무 전체를 관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약체결, 증권발행, 가입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KB손해보험은 공제계약 인수,사고접수 및 보상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상공인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보험료)를 지원(공제료의59~92%지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