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31일부터 4일간 입법예고이사·학원·취업 등 일시적 2주택자 중과 배제공공임대·재개발 등을 목적으로 주택구입시 주택합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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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정대상지역내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 받은 경우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강화된다.또한 이사, 학원,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후속으로 마련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은 사람은 앞으로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3.5%였다. 대신 투기수요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또한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이 적용된다.예를들어 1주택을 소요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3년내 처분(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있는 경우 1년 처분)할 경우 신규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대신 기간내 종전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아울러 LH나 지방공사 등이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투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택 합산에서 제외키로 해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이밖에 상속주택도 지분상속 등 상속상황 등을 고려해 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