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타일·급배수시설·균열 등 하자범위 12개항목 확대 도배·바닥재·가전기기·지하주차장 등 13개항목 기준제시
  • 아파트 하자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보다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 권익증진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 심사·조정례 및 법원판례를 기초로 마련됐다. 이에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중 12개 항목이 변경됐고 13개 항목이 신설돼 하자항목은 기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결로 등 주요하자 인정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됐다.

    일례로 그간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만 판단했던 결로현상은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여부와 해당부위 온·습도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특히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했던 것에서 해당부위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종합 고려키로 했다.

    타일의 경우에는 종래 벽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세면대·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부착상태·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위생기구별 급수토출량과 급탕토출온도·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분류키로 했다.

    하자여부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이제까지 가구내 가장 빈번한 하자중 하나였던 도배는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도 하자로 보기로 했고, 바닥재는 바닥재가 파손·들뜸·삐걱거림·벌어짐·단차·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키로 했다. 

    가전기기는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지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 하자로 보게 된다.

    지하주차장은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연석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키로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 손질했다"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