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보증 HUG 독점 체제, 검토 착수SGI서울보증에 허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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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약속 때문에 검토에 착수한 것이긴 하지만, 주택 업계가 시장 다변화 주장을 줄기차게 해온 터라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독점체제가 깨지게 될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용은 지난 30여년간 이어진 주택 분양보증 제도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지만, 그에 포함된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했을 때 효과 등을 분석하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주택 분양보증은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분양보증은 보증회사가 부도난 주택 공사를 마저 끝내고 계약자에게 분양하는 '분양이행'과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아예 돌려주는 '환급이행' 등 두가지 방식이 있다.
지금으로선 이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HUG가 독점하고 있다.
현재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독점 문제가 불거졌고 급기야 2017년 공정위가 이를 경쟁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국토부에 2020년, 즉 올해까지 독점체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때 국토부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최근에서야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연 주택 분양보증 시장의 독점을 깰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는가를 보겠다는 것이다.
주택 업계로선 HUG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에는 건설업계가 공정위 방침대로 2020년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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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HUG의 독점으로 인해 분양보증 수수료가 높은 데다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하면서 사실상 분양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
일례로 서울 재건축 시장의 '거포'인 둔촌주공의 경우 최근 HUG와 분양가 줄다리기 끝에 아예 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HUG는 분양보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양가 수준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분양가 관리 정책을 대신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
국토부로선 HUG가 이처럼 분양가 관리의 핵심 역할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기에 계속 HUG의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돼 있는데, 현재 시장에는 SGI서울보증보험밖에 없다.
결국 국토부가 시장 독점 체제를 푼다면 SGI서울보증에 주택 분양보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SGI서울보증을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참가시킨다면 HUG와 같이 분양가 관리 역할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SGI서울보증은 민간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기에 올해 내에는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연구용역은 11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지금으로선 어떠한 방향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UG는 "분양보증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가입을 의무화한 정책 보증"이라며 "보증 업무는 주택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불황기에 대규모 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