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권 협의 거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발표은행점포 폐쇄 절차 강화, 폐쇄 전 고객통지 1개월 전→3개월 전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대체상품 안내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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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줄이기 위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이 출시된다.

    금융사에서 온라인 전용 특별판매 상품이 출시될 경우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도 함께 출시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실제로 은행지점 등 오프라인 영업망 축소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지점 수는 2013년 말 기준 7689개에서 지난해 말 6711개로 12.7% 줄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접근과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의 금융애로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65세 이상 온라인 거래 비중을 보면 이체‧출금이 69.9%, 예금이 7%, 신용대출이 12.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연령의 온라인 거래 비중의 경우 이체‧출금이 74.4%, 예금이 47.1%, 신용대출이 58.8%인 점을 감안하면, 예금과 대출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한 거래에 대한 65세 이상 온라인 거래 비중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점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포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점포 고객에 대한 통지를 당초 폐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폐쇄점포 인근에 다른 지점이 없거나 초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동‧무인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창구 공급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령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앱과 구분된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큰 글씨와 쉬운 인터페이스,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의 구성과 음성인식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시 그와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함께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금지와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 취급거절과 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토록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신규상품 개발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연령별 영향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연령별 상품취급 실적을 매년 점검해 ‘소비자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점검결과를 대외 공개해 시장규율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권별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고령고객에 대해 거래거절시 타사의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 안내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설명의무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제재가중과 감면제한을 검토할 방침이다.

    치매환자 등 적극적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도 활성화 된다.

    또 금융권에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회사와 금감원, 경찰 간 핫라인 개설을 통해 신속한 신고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층 금융착취 방지 등 관련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 제정도 추진된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고령자 전용폰에 ‘보이스피싱 방지앱’을 미리 설치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필요시 이 방안의 일부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 향후 보다 구체화된 세부 방안을 별도 마련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