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4달만에 기재부 재해석…"기간만 채우면 세제혜택"
  • 부부 공동 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앞서 양도세 특례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국세청의 법령 해석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뒤집은 것이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조특법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 10년 임대했을 경우 70%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임대기간만 채운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같은 민원에 대해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1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 장특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부 공동명의 추세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기재부가 국세청의 해석을 뒤집은 논리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를 둔다. 이 법에서는 2인 이상 공동 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서도 각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의 이번 법령 해석은 부부 공동 명의 외에도 부모-자녀 등 모든 공동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과납한 경우 조세심판, 국세청 경정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신고하면 초과 납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법령해석 이후 기간이 짧아 대상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